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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미세먼지법이 시행됩니다!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9-02-14
  • 조회수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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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요.

지난 2018년 7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 지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한 눈에 살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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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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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시 대응조치가 강화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 시·도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휴교·휴업,
시차 출·퇴근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2


취약계층을 더 많이 배려합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이 집중 이용하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제를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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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대한
 제재도 시행합니다.


배출시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자료제출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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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합니다.

정부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시·도≫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적 평가와 심의를 받습니다.
지자체≫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협조합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5


 미세먼지 전담 조직이 강화됩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설치되고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해
미세먼지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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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미세먼지법~!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법의 시행으로 맑고 깨끗한 하늘을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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