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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9-02-08
  • 조회수
    2,839

특별법00


미세먼지법 2월 15일 본격 시행!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 주실거죠~? ^^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살펴보아요~!

특별법01
특별법2
특별법3
특별법4
특별법5
특별법7
특별법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세먼지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01

미세먼지 컨트롤 타워 등
전담조직 강화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정책을 의사결정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원인을 규명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조직되어
설치됩니다.


0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자동차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긴급 자동차, 전기·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의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0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면 
자동차 운행제한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마련됩니다.


04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는 휴원하거나
휴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05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
구체화 및 지원 확대?

어린이·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옥외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대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어린이·노인 등 이용 시설이 집중된 구역을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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