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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4-27
  • 조회수
    5,85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배출권거래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20.4.23~5.12(14일간) 의견제시:이해관계자나 국민 누구나 주요내용: -공익목적의 기관·단체 및 비영리법인 무상할당 -할당단위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 -외부 검증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기준 마련 -제3자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1. 공익목적의 기관 및 시설 무상할당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공익목적인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2. 할당단위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 -사업장 단위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배출량 증감기준 마련
3. 외부 검증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기준 마련 -업체의 배출량 계획서, 명세서 등 검증업무 수행 4. 제3자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배출권 중개회사 허용, 개인은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 가능 ※개정안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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