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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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모두가 노력해야합니다.(토지소유자)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5-07
  • 조회수
    6,920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모두가 노력해야합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일반 화물운반업자, -토지소유자- 일반국민
불법폐기물 모두 함께 노력해요. 폐기물 불법투기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지키고, 공익 제보로 함께 참여해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잘 버리는지 확인하기 /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및 일반 화물업자: 폐기물 불법투기가 의심되면 신고하기 / 토지 및 공장 소유자: 내 땅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확인 / 일반국민: 발견즉시 128에 신고하기.)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시 신고포상금 최대 300만원 지급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인적이 드문 임야·잡종지의 토지 소유자는 꼭 확인하세요! 토지, 공장 등 임대 시 사용용도를 명확히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이 불법투기 및 방치되면 토지, 공자 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더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임대한 공장·토지 내 불법투기 주요 유형: -자재, 의류 등 보관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잡종지를 단기 임대하는 경우, -평범한 고물상으로 위장한 뒤, 울타리(펜스)등으로 내부를 은폐하는 경우) 발견 즉시 환경오염 신고 대표번호(128)로 제보하거나 관할 환경청·지자체·경찰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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