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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300명 추가인정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0-11-17


1. 신속심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300명 추가 인정 [9.29,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첫 피해구제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 신속심사?로 종전 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중 300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대상자는 총 3,284명입니다. ?신속심사란?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아동·성인 통합), 천식, 폐렴 등 3가지 질병에 대해 개인별 의무기록 대신 건강보험청구자료만으로 심사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신속심사로 지원대상 피해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 의결과정이 더욱 투명해지도록 피해구제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개인정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비공개), 이번 회의부터 회의록을 ’가습기살균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공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의견진술서 등을 함께 고려,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참석해 의견 진술 가능 ? 특별구제계정 상당지원 대상자에게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기존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던 특별구제계정 상당지원 대상자 (2,143명)에 대해서는 10월 첫째 주부터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하여 발송 예정
1. 개정법 시행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개정법에 따른 지원체계에도 차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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