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소음·진동관리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으로,
2026년 자동차 제작자(원동기 및 이륜차 포함)의 기술인력 및 시험시설 확인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당해년도 확인 대상 시설을 보유한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5.12.5.(금)까지 전자메일(jeq1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