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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8-901호
「하수도법」제4조의3 및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3 제3항에 따라 2018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