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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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 등록자명
    박민영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044-201-7184
  • 조회수
    6,104
  • 등록일자
    2022-06-30

▷ 31개 시군 대상, 7월 1일부터 1년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이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경기도 남양주시 등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등록된 지하수시설 중에 방치된 지하수관정은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려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지하수를 고갈시킬 수 있다. 지하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등록전환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약 50만 공으로 추정함


환경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등록전환을 이끌고 있다. 


2020~2021년 기준 61개 시군구에서 약 25만 5,000공을 조사했으며, 올해는 31개 시군구에 대해 약 15만공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신고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먼저, '지하수법' 상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벌칙(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했다.

* (신고대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대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 시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생략했다.

* (이행보증금)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자가 사용종료후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시설 제거, 되메움 등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해야 함

** (수질검사비용, 국립환경과학원 고시기준) 음용 27만원, 생활용 14만원, 농·공업용 11만원

 

또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및 준공신고서는 면제하고, 원상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양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 (제출서류) ①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신청서 ②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③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대상 적용) ④원상복구계획서(표준양식)


아울러, 환경부의 올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조사사업 기간 중에는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확인하고 신고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은 주민을 대신하여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등 미등록 지하수시설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에 미등록 지하수시설 방지를 위해 '지하수법'을 개정(2022년 1월 시행)했으며 법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 지하수시설*에 대해서도 굴착행위를 신고하도록 등록절차를 강화했다.

* 종전에는 허가대상만 굴착행위신고 의무 부여됨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국민 모두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지하수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자진신고 공고문.

        2. 굴착행위신고 관련 법 개정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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