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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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환경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 지원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0-07-08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환경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 지원


1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 환경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중견기업(2019년 기준 약212개)의 재무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합니다 중소기업 현행 25%이상 → 20%이상 중견기업 현행 40%이상 → 35%이상


2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한 일괄 유예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적용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2022년까지 유예 합니다


3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탄력적 운용 지원 코로나19로 연구수해에 차질이 있는 경우 연구비 이월과 연구 기간 연장도 허용합니다(6개울/회, 2회이내) 코로나19로 연구목표 달성이 어려울 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목표 변경을 허용합니다 연차평가 때 재무상태의 중간 재검토 절차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신속 과감한 지원으로 환경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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