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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침('17.6월)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시 시설검사 및 확인
나 미비점 보완·개선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가동 전 사용개시 신고
- 1일 처분능력, 보관일수 등을 고려하여 보관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9, 7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