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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8일 KBS에 방송된 <"양변기 6리터 초과 물 쓰면 불법"...8년간 '유명무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수도법은 2014년 이후 1회 물 사용량이 6리터 이하인 절수형 변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지어진 수도권 아파트 10곳을 조사한 결과 양변기의 평균 물 사용량은 9.1리터로 나타남" 지적 관련]
2014년 이후 양변기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양변기의 사용수량 조절 부속품을 임의로 조정하여 1회 물 사용량이 6리터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를 개선하고자, '20년 5월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변기의 사용수량 조절 부속품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하도록 하였음. 현재는 설치 과정에서 사용수량을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양변기만 제조·수입 중임
향후, 환경부는 양변기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절수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적정 설비를 제조·수입하도록 하고 절수설비의 성능개선을 촉진할 계획임
* 「수도법」제15조 개정('21. 8. 17), 시행('2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