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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2020.9.22.)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9-25
  • 조회수
    2,712

환경법령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2020.9.22.)
·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근절하겠습니다!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랭령'
· 허위·과장 광고 예방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 측정대행 시장의 공정과 안정을 확보하겠습니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0.10.1일 시행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근절하겠습니다!]
· 징벌적 과징금 부과
- 무허가·미신고 등 불법 수출입 시 부적정처리 이익의 3배 부과금 부과
· 수출입 폐기물 확인
- 수출입 시 최근 30일 이내 촬영한 사진 제출
·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 보장
- 수출입 허가(신고) 취소 전 청문 실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개정 내용
허위·과장 광고 예방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신고 포상금 지급
- 허위·과장 광고 최초 신고자에게 30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범위 명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측정대행 시장의 공정과 안정을 확보하겠습니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신설
- 관리기관 지정기준, 절차 등 마련
·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
- 대기·수질 1~2종 사업장
·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한 기준 명시
- 측정 조작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업무 수행 시 자격정지 기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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