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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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0.10월 시행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6-25
  • 조회수
    4,032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0.10월 시행]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20.10.1일부터 시행 - 불법 수출입으로 취한 이익의 최대 3배 금액과 원상처리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 - 불법 행위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처분내용 등을 공표 → 폐기물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0.10월 시행]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 2020.10.1일부터 시행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할 경우 포상금 지급 ※ 예산 범위 내에서 2021년부터 본격 지급 →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녹색제품 시장의 안정에 기여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0.10월 시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가 시행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020.10.1일부터 시행 -(기존)도급신고 후 일부 내용 변경시에도 신고서 재체출 -(변경)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신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도급신고 불편사항을 개선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0.10월 시행]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 '물환경보전법' 개정 2020.10.17일부터 시행 -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시설 공급 전 성능검사 실시 - 성능검사 판정 후 5년마다 갱신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 제공 -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하게 받은 자는 벌칙 부과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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