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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국립공원 내 야영정 한시적 허용) -이정걸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09-07
  • 조회수
    3,414

적극행정 모범사례 해상 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한시적 허용
 

상황 및 난관 최근 캠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상·해안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한시적(연간 4개월) 허용 시설*에 야영장은 제외되어 있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이 불가하여, 미등록 야영장업 운영에 따른 법령위반** 및 안전사고 위험노출  - 야영장은 공원시설로 분류되어 공원계획에 반영하여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시적 허용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 공원시설로 반영된 야영장 만으로는 여름철 급증하는 탐방객 야영수요에 한계발생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변경,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불편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구가 많은 상황,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자연공원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에 따른 허용시설 : 판매·대여시설,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안전시설 및 행정시설 등  **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건수(태안군) : 41건(‘19년 9건, ‘20년 14건, ’21년 18건)
 

적극행정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2.12 예정) 이전에 여름철 성수기(‘22.6.)부터 한시적 야영장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기 적용 추진 ※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한정, 토지형질변경 등이 수반되지 않도록 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적극행정 효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증가하는 국내 여행 수요 충족 ? 합법적 야영장업 등록으로 소화기, 대피소, 관리요원 확보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장의 안전교육 및 책임보험 의무 이행 등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편의 도모 ?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 및 주민 생계 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언론보도 연합뉴스, 중앙일보, MBC 등 총 19건 언론보도(2022.6.20.) 태안군, 태안해안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야영장‘ 설치 가능(서산태안신문) 올 여름 성수기 해상 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허용(세계일보) 올 여름 성수기 해상 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허용(TV조선) 동아일보 태안해안국립공원 야영장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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