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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 -이정걸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09-07
  • 조회수
    3,477

적극행정 주요성과 모범 사례 적극법제 및 해석 재생원료 및 회수 재활용 실적 범위 확대로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 상황 및 난관 전자제품 고도화 및 사용주기 단축,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확대 노력으로 전자제품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 재활용의무량 감면 인정 대상으로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재생원료만 인정  - 의무 비대상제품*은 실적 미인정에 따른 소극적인 수거로 폐제품이 회수율 저조   * 의류 건조기, TV 셋탑박스, 전기면도기, 디지털카메라 등
 

적극행정 ① 폐전기?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폐제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한 실적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제출(’22.2.4) 및 가결(’22.2.28)   ②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 실적으로 미인정되던 비대상 전기·전자제품까지 실적으로 인정  -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제출(’22.3.23) 및 가결(’22.3.31)
 

효과 ① 전자제품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 인정범위 확대로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 전자제품의 재생원료 사용 사례(LG전자)  /> 사운드바(몸체) 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30%) 사용 기대 효과 폐플라스틱 300톤/년 사용(약 65만개 판매 추정) QNED/NANO TV 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30%) 사용 기대 효과 폐플라스틱 420톤/년 사용(약 250만개 판매 추정) UHD TV 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40%) 사용 기대 효과 폐플라스틱 330톤/년 사용(약 350만개 판매 추정)
 

효과 ② 폐가전의 재활용 활성화로 국가 재활용목표(8.08kg/인) 초과 달성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 현행 비대상제품에 대한 회수·재활용량은 의무이행 실적으로 불인정 개선 이후 비대상제품에 대한 회수·재활용량 추가 인정으로 비용 감소 폐전기·전자제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자 현행 비대상제품 실적은 공제조합으로부터 지원금 미지급 대상제품과 비대상제품을 선별하기 위한 인력 및 비용 소요 개선 이후 비대상제품 실적 추가 인정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지원금 지급 선별에 소요되었던 인력 및 비용 절감 국민(폐가전 배출) 현행 대상제품 구분하여 배출 개선 이후 대상제품의 구분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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