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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하천의 쾌적성, 도시공간 부족, 도시민의 야외활동 패턴 변화 등으로 하천에 부유식 공작물 설치가 증가 추세로 ‘부유식 공작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허가의 일반적인 조건, 관계 전문가 자문 신설
등을 통해 제도의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점용 시 부유식 공작물의 정의 및 설치 위치, 설치 기준 등 부유식 공작물 허가의 일반적인 조건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나. 허가권자가 하천점용 허가 시 수리계산서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각 기관에 설치 된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44조)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행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wa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 하천계획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okid77@korea.kr
- 팩스 : 044-201-770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천계획과 (전화: 044-201-7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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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