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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2-70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2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환경부장관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침수 시 맨홀 안전사고, 저류시설 설치공사 및 점검 시 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하수도설계기준 개선
2. 주요내용
①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 강우시 급격한 하수량 증가로 인하여 맨홀 뚜껑 이탈이 예상되는 지점에 맨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② 지하 저류시설 관리자 안전관리 강화
- 지하 저류시설 내부 점검 시 작업자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비상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의견제출
하수도설계기준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oys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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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