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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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합니다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3-10


환경분야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합니다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 국무회의 의결, 2.28.
유형별 환경규제혁신 주요과제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º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된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 폐지
º환경신기술 인·검증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검사항목 축소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º제한급수 우려 지역은 수질 기준 충족시 대형 건축물 소유주의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로 가뭄지역급수난 해소
º폐유, 음식물류 폐기물이 각각연료, 합성수지제품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 마련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 재정립
º하수·분뇨 찌꺼기 검사항목을 실제 처리상황(소각·건조등)에 맞게 정비
º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º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자가 동일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경우 행정처분 감경 근거 마련
º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중 일부 장비는 외부 시험분석기관 의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현실화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규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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