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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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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현재 철스크랩 순환자원 인정 신청 가능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괄 지정고시 대상 검토 예정임
  • 등록자명
    박정현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044-201-7345
  • 조회수
    4,614
  • 등록일자
    2023-03-08

▷ 2023. 3. 8. 조선일보 < 외국선 귀한 몸 철스크랩, 국내선 '폐기물'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국내에서 철스크랩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산업 경쟁력 높아질것



설명 내용


'18년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 4년간('18~'21년) 철스크랩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는 총 20건으로, 생산량 기준 약 300만톤 상당  


-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은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의 경우 현행 제도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신청이 가능함     

* ①유해성 低, ②경제성 高, ③소각·매립·해역배출, 에너지회수·연료화, 매체접촉형 재활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환경부 고시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  

 

지난해 말('22.12.31) 개정된「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신설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지정고시 대상품목 및 세부기준을 금년말까지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철스크랩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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