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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수출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6-11
  • 조회수
    2,018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수출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작년,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한 업체가 있었죠. 올해 초에는 조폭과 운반업체 등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6월 4일부토 불법폐기물특별수사단이 생겼거든요.
특별 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도 하죠.
특별사법 경찰관드른 수사 경험에 디지털 분석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과 관련되 환경 범죄를 적극적으로 파헤치기 위해서죠.
불법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맡기는 자, 수수료만 받고 폐기물을 방치하는 중개인(브로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처리업자들,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수사 대상입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냐구요?「폐기물관리법」제63조부터 제66조(벌칙)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불법매립·소각한자: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한자: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부적정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 시킨 자, 위탁받는 폐기물을 보관장소 외 보관 또는 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하여 보관한 폐기물처리업자: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로부터 제29조(벌칙)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허가 받지않고 수출한자: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작성한자: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 폐기물 뒤에 감춰진 유통구조를 낱낱이 밝혀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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