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등록자명
    박문구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4
  • 조회수
    59,463

□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도개선 권고)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결문 제2013-322호(2013.9.23.)

□ 주요 지침내용

 ❍ (적용대상) 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

 ❍ (사용범위)

   - 「환경부 포상 업무 지침」에 따라 표창 부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 업무성과 우수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

     -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 국립환경인력개발원「학칙규정」에서 정하는 교육성적 우수공무원 및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구매원칙) 총 구매액 100만원 이상(1회) 상품권 구매 시 조달구매, 단, 불가피하게 구매할 경우 구매처별 비교견적 후 구매

 ❍ (홈페이지 공개) 상품권 구매용도, 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사용 내용(연1회)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실 (044-201-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