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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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환경부는 433곳의 홍수취약지구 해소를 위한 항구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 [한국일보 2022.7.1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정진호
  • 부서명
    수자원관리과
  • 연락처
    044-201-7652
  • 조회수
    5,563
  • 등록일자
    2022-07-14

2022년 7월 14일자 한국일보 <물폭탄 악몽 2년 지났는데…국내 '홍수취약지구' 96% 여전히 방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홍수취약지구'를 조사·관리하는 목적은 장시간 소요되는 항구대책이 완료되기 전까지 홍수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지구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기 위함임 


홍수취약지구 총 433개소는 현재 수립 중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2.말 수립예정)"에서 대책을 검토 중인 단계임 


- 이 중 17개소는 배수문 설치, 제방 축조 등을 완료(~'22.6.) 


- 항구대책 마련이 필요한 293개소 중 20개소는 현재 하천정비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73개소는 계획을 수립 중


- 나머지 홍수관리구역, 하천점용 공사장 등 123개소는 대피계획 등 비구조적* 대책 위주로 홍수관리 대책을 우선 검토 중

* 제방축조, 홍수방어벽 설치 등의 대규모 구조물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치수대책


항구대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역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홍수위험정보 제공, 재난 상황 발생시 대피계획,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홍수에 대응할 계획임


* 환경부 7개 유역(지방)환경청-국토교통부 5개 국토관리청 업무협약 체결


홍수취약지구 정비 계획(안), 개소  계  구조적 대책  비구조적 대책  소계  완료  진행 중  계획수립 중  433  310  17  20  27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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