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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3-10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서울(2.15), 경기(2.13~3.6), 인천(2.27), 부산(2.13) 등 각 지자체마다 신청 시작이 다름
2023 조기 폐차 지원 차량 규모
[총 24만 5천대]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E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고 사업장이나 공사장 내에서 운행 중인 건설기계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추가 보조금은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구분 
차량 총중량 및 대상
지원사항
기준
변경
조기폐차시
전체(4·5등급)
①생계형 및 소상공인 보조금확대
차량가격 10% 
100만원
3.5톤 미만(5등급) 
②배출가스 저감장치 잡착불가 中화물·특수차량 보조금 확대
60만원
100만원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시
3.5톤 미만(4·5등급)
① 공해차 구매시 보조금 확대
5인 이하 승용
모든 차량
3.5톤 이상(4·5등급)
②중고차 구매 시에도 추가 보조금 지급
(신차)폐차 차량가액의 200% 
(신차)폐차 차랴가액의 200%
(중고차)폐차 차량가액의 100%
대상 확인·조기폐차 신청은?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mecar.or.kr, 민원서비스)
4·5등급 차량, 지게차·굴착기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 폐차 지원 확대로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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