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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4.10.27) 이후, 변화된 업무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 권익위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
용어의 정의 추가, 용어 순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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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용어 추가
나 |
변화된 업무 환경에 맞게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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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업무 추가
- 국내․외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장외영향평가,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화학물질 위해관리계획 검토
0. 부패행위자의 부패유형, 금품․향응 수수현황 등을 홈페이지 및 내부망에 공개
0.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제공자의 주소 불분명, 제공자에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다 |
권익위 요구사항 반영(’15.4.14, 9.14,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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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외부강의·회의 등의 강의료에 원고료 포함, 횟수(월 3회)·시간(월 6시간) 제한
0. 외부강의료 상한액 초과액 반환 의무화, 실태 조사 후 소속기관장 보고(반기별)
0. 「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반기별 1회 이상)
0.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 추가(1,0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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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