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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학교 석면관리가 확! 달라집니다.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8-08-14
  • 조회수
    2,885

석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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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년 반복됐던 학교 석면 공사 이후 잔재물 검출이 문제였죠?
하지만 올해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 진행
감독기관, 학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02
1) 집단지성 관리체계 구축으로 공사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 줄였습니다.
학교장 단독 책임 (학교 석면 공사), 학교별로 학교장(단장), 학부모,
민간단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구성

03
2) 확실한 잔재물 조사를 진행합니다.
리모델링 공사 등 전 공정 완료 이후 잔재물 조사 실시,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직후
'학교 석면 모니터단' 주관 아래 잔재물 조사를 시행/
합격 판정 시에만 인테리어, 신규 텍스 부착 등 후속 공정 진행

04
3) 석면 해체·제거 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사전청소 및 교실 기자재 이동 없는 해체·제거 진행,
석면 텍스를 고정하는 경량철골 철거 제각각

기재재 교실 밖 반출 후 작업,
공사 전 사전 청소 의무화,
벽과 바닥을 모두 2중 밀폐하고 경량철골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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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현장 책임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석면 해체작업감리인 임무 모호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한
감리인 이름과 연락처를 안내판에 게시 의무화,
감리원 현장이탈 등 감리 소홀 시 처벌(최대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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