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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던 유출지하수, 탄소중립 핵심 수자원으로 활용
  • 등록자명
    최용준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044-201-7186
  • 조회수
    5,991
  • 등록일자
    2022-07-05

▷ 환경부,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 마련


- 냉난방, 소수력 발전 등으로 탄소중립 실천 및 미세먼지 저감

- 유출지하수 사용 업체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혜택 추진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한다. 

* 지하철·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해 7월 5일 발표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4억톤에 이르며,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2.4억톤)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중에서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도로살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월 유출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토록 '지하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그간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지하수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 활용 사례 구축 등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4대 전략, 9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지하수의 미래가치 창출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소수력발전, 도로살수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한다.


'지하수법'에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지하수열*' 개념을 2023년까지 도입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11곳을 선정하여 '지하수열'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비열이 높은 지하수(물)가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에너지에 활용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탄소중립 달성 '사업 유형(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유출지하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을 추진하고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해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에 진입한다. 

*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


[전략 2] 유출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유출지하수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해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철,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하고, 지하수 수위 변동 등의 측정(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수위 하강 지역에 대한 인공적인 함양 근거도 2023년까지 마련한다.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인 지상건축물의 범위를 2027년까지 굴착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그간 활용 용도를 생활용으로만 제한하던 규정을 개선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다.  


< 지상건축물 단계별 확대  />  구 분  현 행  개 선  1단계('24)  특ㆍ광역시  전국  2단계('27)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굴착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인센티브) 등을 강화한다.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때 조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지방세 감면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략 3]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모범 사례 구축


국가 주도의 다용도 복합 활용 모범 사례를 구축한 후 민간시장 영역으로 적극 확대한다.


한 지역에서 냉난방부터 미세먼지 저감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사업 유형을 지하철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지하 및 지상이 연계한 공공ㆍ민간 융합 활용 사례*를 2027년까지 선보인다.

* 지하철 역사 등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지상의 민간 건축물에 활용토록 공급(냉난방, 친수공간 등)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시범사례로 도출 


지하철 역사 등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한다.


지하철 구간 조사를 거쳐 찾아낸 유출지하수 활용 후보지 30곳 중 11곳에 대해 2027년까지 선도적인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할 때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등 친수공간 등을 마련하고 소수력 발전, 빗물 재이용, 중수도, 스마트 도시 등과 연계하여 도시 물순환에 기여한다.


[전략 4] 유출지하수 활용 기술 고도화


유출지하수 발생지역에 대한 정보 활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수량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현황 지도), 수량 및 수질 정보 등을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gims.go.kr)을 통해 공개하며, 유출지하수 내 이물질 제거와 효율적인 냉난방 등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출지하수 이용율을 2030년까지 발생량 대비 20%,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년 11월)'에 담아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종합대책은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환경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 등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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