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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대한민국 탄소중립 3+1전략 제4탄: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 부서명
    기후전략과
  • 등록자명
    오석주
  • 등록일자
    2021-02-24
  • 조회수
    5,109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
대한민국 탄소중립 3+1전략
제4탄: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 탄소 중립 전략
3대 정책방향: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탄소중립 실현 국가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1.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제도 개선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
- 세금제도와 탄소부담금 및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에 탄소 배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 가격 부과
→ 탄소 집약적 상품 및 재화 소비↓, 저탄소 기업 경쟁력 우위↑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 탄소의 환경·경제적 가치 고려한 제정제도 도입
→ 탄소중립 핵심연료로 그린수소 활용: 정부 정책 추진 시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 평가로 정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
2. 녹색금융 활성화 - 공공주도의 정책금융 지원
- 녹색분야 정책금융지원 확충
녹색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 확대를 위한 투자전략 마련
2021년 6.5% → 2030년 13%(목표)
뉴딜펀드 활용으로 핵심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로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유도
- 저탄소 산업분야 전환 기업 지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녹색분야 전환기업 지속적 지원
녹색분야로 업종 지원 후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기업구조혁신펀드' 투자를 통하여 구조조정 지원
2. 녹색금융 활성화 - 민간자금 유입 확대 유도
- 녹색분류체계 도입
민간 기업을 경영활동에 따라 녹색과 비녹색 활동으로 구분하여 녹색금융의 판단 기준 마련
- 금융회사의 녹색포토폴리오 확대 위한 인프라 정비
녹색투자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금융회사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녹색금융 경영 추진,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저탄소 전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녹색인센티브 등 고려
2. 녹색금융 활성화 - 시장 인프라 정비
- 환경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기업의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의 환경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의무 단계적 강화
- 책임투자 기조 확산으로 시장 자율규율체계 정비
기관투자자의 기금운용 시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도록 투자원칙 개정,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에 의한 기관 투자자의 녹색기업 투자 활성화 유인
3. 탄소중립사회로 진입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2021년 현재 - [핵심 기술 개발 지원]저탄소 신기술 개발(에너지 효율 극대화) → 탄소중립 사회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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