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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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시 피해액의 3배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system
  • 등록일자
    2018-06-19
  • 조회수
    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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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18년 6월 12일,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어요.

*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

02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03
이제는 달라집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경우 피해액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법을 강화했어요.

04
환경성 질환
-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애
-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또는 실내공기질 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05
제조품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되니
사업자 여러분들 더 안전하게 부탁드려요!

06
개정된 환경보건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한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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