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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남부권 동남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계획 공고
  • 등록자명
    장희주
  • 부서명
    대기환경정책과
  • 조회수
    9,384
  • 등록일자
    2022-06-28


환경부 공고 2022-37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9조의3 1항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8

 

환경부장관



 

남부권 동남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계획

 

< ’22.6.28(),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 계획 수립 근거

 

 o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1*

 

  *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센터 지정 배경

 

 o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법인·단체 중에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 (미세먼지법 제25조의2 1)

 

 o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과 그 밖의 지역 및 국제협력 등 분야에 대해 지정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지침)

 

  - 대기관리권역 중 수도권(인하대) 및 중부권(공주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는 지정(‘21.9.28)

 

  - ’22년 국고 예산(민간경상보조)으로 기존 2개소(수도권·중부권) 신규 2개소(남부권·동남권) 국고 지원액 18.6억원(개소당 4.65억원) 확보

 

보조율 : 국비(50%), 자부담(50%)

 

□ 신규 지정 센터의 수

 

 o  대기관리권역 중 남부권 및 동남권 각 1개소

 

□ 대상기관 및 자격요건

 

 o (대상기관) 대기관리권역 중 남부권 및 동남권에 소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 ·공립연구기관 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o (자격요건) 대상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다음 요건 중 시설·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세부 기준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별표 4에 따름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이하 미세먼지연구업무라 함)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

 

   - 시료채취, 미세먼지 측정 및 원인물질 분석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출 것

 

   - 환경공학, 대기환경, 대기과학, 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을 갖출 것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매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을 자기 부담해야 함

 

센터지정 방법

 

 o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14조의2 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를 지정

 

심사단은 서면심사(80)와 현장심사(20)을 종합하여 심사하나, 서면심사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적합으로 결정

 

제출서류, 신청기한 및 접수처

 

 o (제출서류)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책자 형식으로 제본 후 15부 제출)

 

   -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 미세먼지연구업무에 관한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지침별지 제1호 서식)

 

   -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별도 서식 없음)

 

   -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의 연구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별도 서식 없음)

 

   - 미세먼지연구업무에 관한 실적(별도 서식 없음)

 

   - 재정현황에 관한 서류재정확보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 재정현황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재정확보계획은 국고보조금 이상의 자기부담금(현금 또는 현물)을 확보할 실현가능한 계획을 명시하고, 신청기관장의 확약서를 첨부해야 함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지침별지 제2호 서식)

 

   - 미세먼지연구업무 공동수행·협력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14조의3 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업무를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행할 경우 제출)

 

 (신청기한) 202271818시까지 (접수처 도착 기준)

 

   ※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나, 우편 접수는 등기로 우송되어 신청기한 내 도착한 경우만 접수 처리

 

 o (접수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505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장희주 주무관, 044-201-6876)


 o (문의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김지영 연구관☏ 032-560-7266) 

 

기타사항

 

 o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신청·심사 기준 및 절차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첨된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름

 

향후 일정()

 

 o (6.287.18) 지정계획 공고

 

 o (7.198.18) 서면·현장 심사

 

 o (8월말) 지정

 

심사 및 지정 일정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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