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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2-07
  • 조회수
    2,386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란? 하천에서 하천수를 취수할 때 사전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는 제도.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연단위(일 최대사용량x365)로 산정하여,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기간별 산정으로 개선하여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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