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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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로 통합물관리 시작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8-06-12
  • 조회수
    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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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제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가
환경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됩니다.

02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후 94년도에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 지금까지 큰 틀에서
수질은 환경부가 수량은 국토부가 나누어 관리했죠.

03
지금까지 행정과 예산 낭비 등으로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요.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까지
대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가·유역 단위 통합물관리 체계로 기틀이 마련되었답니다.

04
이번에 제·개정된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은
크게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으로 나뉠 수 있어요.

05
정부조직법은 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구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됩니다.

06
물관리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07
물기술산업법 제정은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물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합니다.

08
깨끗한 물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물과 관련된 재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물관리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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