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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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정비로 안전을 강화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3-06-01
  • 조회수
    1,480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로 안전을 강화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6.1)먹는물 관련 영업자* 허가서류 검토 시 확인 사항이 명확해집니다 기존 개정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①기술적 심사 의견 ②수도법 등 관련 법령 ③기존 임시허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변경 사유 발생 시 신고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변경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 먹는샘물 관련 수입판매업자가 다른 사무실과 공유 사용할 수 없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먹는샘물 관련 수입판매업자가 다른 사무실과 공유 사용할 수 있음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수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먹는물 검사기관의 주수사항과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합니다 먹는물 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현장 기록 내용 보완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반영한 시료채취기록부 서식 마련 직접 시료채취를 하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행정처분* 가능 *행정처분 1차 적발 시 -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시 - 검사기관 지정 취소먹는물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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