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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6-29
  • 조회수
    3,172

환경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23)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 관리 역할 강화
· 광역지자체는 자체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
· 지역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설치 가능
· 환경유해인자 적정 관리대책 수립·이행
· 대책 수립·이행 시 국가 지원 가능
역할조사 등 조사 내실화
· 역학조사 등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실행력 확보
*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 거짓으로 진술·자료를 제출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
·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 시 자료 요청 가능
· 조사를 위한 건강영향조사반 설치 및 비용 지원 가능
환경성질환의 범주 확대
(기존)'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한정
(확대)'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추가
기타
· 지자체도 처리기준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가능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변경신고의 수리의무 명확화
· 환경보건센터 지정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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