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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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체계적인 수도사고 대응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6-29
  • 조회수
    2,417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0.11월 시행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도사고 대응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수도법' 개정 2020.11.27일부터 시행
-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시 사업자는 위반내용과 조치계획을 관할 환경청장에게 보고
- 수도사고 발생시 현장수습조정관(관할 지방환경관서장 등)을 파견
→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0.11월 시행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 '물환경보전법' 개정, 2020.11.27일부터 시행
-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 허가받은 폐수처리시설은 주기적으로 정기검사 실시
- 수탁폐수를 다른 수탁폐수와 혼합 처리시 사전에 반응여부를 확인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확대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매출액 5% 이내로 부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통해 깨끗한 물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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