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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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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공시(이엠씨주식회사)
    • 등록자명 : 신상원
    • 조회수 : 3,704
    • 등록일자 : 2020.05.26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0 - 4호)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상호명

    대표자

    평가점수

    이엠씨주식회사

    염은성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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