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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관리과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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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상원
- 조회수 : 4,048
- 등록일자 : 2020.05.22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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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제13조의3제2항 또는 제13조의4제3항
(등록 기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
(업무처리지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407호, 2013. 1. 31.)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변경등록시 제출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 등록
2. 상호 변경
3. 대표자 변경
4. 사무실 및 실험실 변경
5. 기술인력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