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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문지인
    • 조회수 : 4,304
    • 등록일자 : 2020.12.0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제2항 규정을 위반(유해화학물질 폐업 미신고)한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반송 등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건명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 근거 : 법 제34조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위반 법률)

    처분사항

    반송사유

    디에이치씨

    (김병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세교산단로 31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과태료 600만원

    이사

    ㅇ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니,

       ?기간 내우리청 화학안전관리단(031-790-2672)으로 연락하여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기간 : 2020.11.30. ~ 2020.12.2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031-790-26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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