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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공지4]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 안내
    • 등록자명 : 담당자
    • 조회수 : 266,442
    • 등록일자 : 2023.10.2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 안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품목 추가 시,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이 있으니,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 사업명 입력 > 해당사업 클릭 > 원문정보 > 협의의견 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허가 대상(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1항1호)

       1) 영업구분별(판매업,사용업 등)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만) 

          *  위탁 보관/저장시설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증 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재사항 정정으로 신청(2019.02.08.)
              제출서류 : 위탁 보관/운반 계약서 사본 및 위탁업체 허가증 사본 각 1부 제출?


       2)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만) 

       3)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의 경우(60일 이내의 시범생산의 경우는 제외)  

       4)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위치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

         

          *  사업장 기존 부지 경계 밖의 취급시설 신설/증설/이설로 인한 변경허가(신고) 경우 신규 영업허가의 타법령 검토 절차를 준용함

              건축법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5)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

       6)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나. 위 사항에 해당하는 변경 허가는 "사전에 허가를 받는 절차"이므로, "변경사항 발생 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항별 상세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서류 준비 후 등기우편 또는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 우편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앞

         (화관법 민원24  회원가입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전화상담: 031-790-2893, 2838)


     라.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취급시설 있는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결과서' 신청은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 공지8 글 참고
     


          ------------------변경허가 관련 문의-------------------- 


     ◆ 인천시흥안산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75, 2466, 2413 

    (등기우편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 그 외 수도권 지역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632(권예린) ?
    <알선판매업>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635(노영현) ?<사용>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35(왕현주) <제조업,보관저장업,운반업,시설있는판매업>

    (등기우편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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