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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김정현
    • 조회수 : 3,195
    • 등록일자 : 2020.12.30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0-110호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Ⅱ)」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단위유역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ㅇ 대상시설 : 4개 시의 신?증설 규모 5,0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7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ㅇ 수질기준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지역명

    시설명

    신증설용량

    (톤/일)

    방류수수질기준(mg/L)

    시행 시기

    법적기준

    강화기준

    BOD

    T-N

    T-P

    BOD

    T-N

    T-P

    화성시

    향남1

    5,000

    10.0

    20.0

    2.0

    3.0

    10.0

    0.2

    2025.1.1.∼

    2035.12.31.

    동탄2

    36,000

    와우

    21,000

    평택시

    통복

    14,000

    고덕

    108,000

    오산시

    오산3

    18,000

    천안시

    성환

    35,000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제정안 전문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기타 사항은 전화(031-790-2435), 팩스(031-790-2592), 전자우편(anne94@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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