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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 제도 교육 안내(교육자료 포함)['19.6.25.(화)]
    • 등록자명 : 박미경
    • 등록자연락처 : 031-790-2673
    • 조회수 : 4,099
    • 등록일자 : 2019.06.1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시행('19.1.1)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 대상으로 변경된 법·제도 등에 대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제도 교육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육 안내> 


     가. 일시 : 2019.6.25.(화) 14:00~16:00

     

     나. 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다. 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  등
        ※ 교육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석인원 선착순 100명 으로 제한되며, 향후 교육자료는 홈페이지 공지

     

     라. 교육 내용 :「화학제품안전법」법령 주요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방법 등 


     마.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1)를 메일(miso0302@korea.kr) 또는 팩스(031-790-2899)로 2019.6.19.(수)까지 제출 

        ※ 별도 교육비 없음(무료), 문의전화(031-790-2673, 031-790-2894)


    붙임  1. 교육신청서(서식) 1부.
            2. 주요교육 내용 및 교육 세부일정 1부.
            3. 청사 약도 및 교통편 안내 1부.

            4. 교육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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