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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및 기존 검사 인정절차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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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한정인
- 조회수 : 4,553
- 등록일자 : 2019.05.2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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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소규모 어린이집(430제곱미터 미만)
- 2009.1.1. 이전에 착공신고가 들어간 건축물
※ 2009.1.1.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된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기존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았습니다.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해 인정절차 진행 https://asbestos.me.go.kr/
※ 가입 및 제출서류 등 붙임 자료 참고
기존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 석면조사기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자료실 목록참고)을 통해 2020.5.21. 까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 후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 후 정부24 민원 접수 또는 관할 지자체 문의 후 제출
붙임 : 1.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절차 안내 리플렛1.1. 어린이집 사전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안내(메 뉴 얼)
2. 어린이집 인정절차 신청 시스템 가입 및 제출 방법 안내.
3. 건축물대장 조회 방법(세움터 이용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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