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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천연섬유(면 100%) 한시적 수입허용 가이드라인」 안내
    • 등록자명 : 배민경
    • 조회수 : 3,166
    • 등록일자 : 2023.03.27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환경보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3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중 대체제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섬유 수입금지(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제외) 이후 

    최근 폐천연섬유(100%) 원료수급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연섬유(100%)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해

    한시적(1년, '23.3.23~'24.3.22.)으로  폐천연섬유 일부 품목(100%)에 대한 수입허용이 

    붙임의 가이드라인과 같이 추진되오니, 폐기물 수출입 인허가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섬유 수입 신고시 분석기관에서 발급받은 "재질분석성적서" 추가 필요



    붙임  폐천연섬유(면 100) 한시적 수입허용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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