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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수도사업자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 개정(안)
    • 등록자명 : 강수미
    • 조회수 : 2,001
    • 등록일자 : 2020.11.12
    • 담당부서 : 상수원관리과
  •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 - 26호

     

    「일반수도사업자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2.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일반수도사업자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7)에 따라 정수처리비용 기금지원기간이 확대되어 세부 지원기준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기간 확대) 조류경보 기간 → 조류경보 + 맛냄새물질 발생 기간

    - 맛냄새물질 발생 기준 : 팔당호, 잠실(조류경보보제 지점, 팔당댐2? 잠실상수원 4개지점)의 맛냄새물질(Geosmin, 2-MIB) 농도가 먹는물 감시기준 0.02㎍/L 이상 발생 시

    ? (지원항목 추가) 입상활성탄 처리능력 검사를 위한 분석비 신규추가

    ? (전력비 현행화) 1kWh 당 100원 → 한국전력과 계약단가

    ? (기타) 정수처리 비용 관련 자료제출 서식을 별지 신설


    3. 기타

    ?  개정(안)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수원관리과(강수미, 031-790-2474, jinju77@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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