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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장시설 지반침하, 배관 비파괴 시험, 배관 내압 시험)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특화과제 지원 사업 안내
    • 등록자명 : 김남준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79
    • 조회수 : 4,871
    • 등록일자 : 2020.09.02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그 동안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니.

    내용 확인 하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장시설 지반침하, 배관 비파괴 시험, 배관 내압 시험)


    □ 특화과제 지원 사업 이란?

      ○ 2020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원활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 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 2021년 상반기(5.31)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신청 수요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특화과제 지원 사업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 중이거나, 설치예정으로 준비 부족, 재정 여건 등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특화과제 지원 내용

      1. 저장시설 지반침하 (선택 1) ① 실내·외 저장시설 지반침하 관련 조치(지반조사, 기초공사, 고정조치) 방안 수립 ② (추가안전관리방안) 전문기관(기술사)의 지반조사 보고서 또는 기초공사 응력 계산서 작성 ③ (추가안전관리방안)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시설물, 지반 이상 유무 관리 

      2. 배관 비파괴 시험 (선택 1) ① 배관 비파괴 시험 실시 ② (추가안전관리방안)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③ (추가안전관리방안) 배관 두께 측정 실시 

      3. 배관 내압 시험 (선택 1) ① 배관 내압 시험 실시 ② (추가안전관리방안) 공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③ (추가안전관리방안)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中 택 1 4. 설치(최초정기)검사 시 필요한 사전서면자료(도면작성 포함) 작성 ※ 추가안전관리방안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특화과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0년 9월 21일 (월)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첨부된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 취급시설진단부 (우편번호 22689) - FAX : 032-590-4999 - E-mail : ******************* - 문의전화 032)590-4986, 4988, 4980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붙임1]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표 [붙임2] ※ 취급시설 현황표는 본 특화과제 지원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타기관에 제공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가능하며, 확인서 미 발급 시 현장 확인 후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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