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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관련 유예허가 신청방법 안내(악어거북, 플로리다 붉은배거북) - 추가 안내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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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강호
- 등록자연락처 : 031-790-2534
- 조회수 : 15,632
- 등록일자 : 2021.05.18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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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사육관련 유예허가 신청방법
□ 개 요
○ (시행일) 2020.12.30~2021.6.30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기간
종명
사육·재배 유예기간
악어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20.12.30~`21.6.30
플로리다붉은배거북
Pseudemys nelsoni
`20.12.30~`21.6.30
□ 허가신청 안내
○ (대상자) 기존부터 위의 해당 생물을 사육했던 자로서, 고시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육하려는 자
○ (대상종)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 각 종의 아종도 포함
※ 악어거북의 경우 원산지에 상관없이 국내에 있는 것은 전종 생태계 교란종으로 양도,양수,폐사,사육시설등록 등 모든 신청이 불가하며 생태계교란생물 사육 재배 유예허가만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거북이사진 찍는법 예시가 상단 붙임파일에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북이 사진 찍는 법
1.거북이 개체의 사진의 경우 색이 잘 보일수 있게 선명하게 찍을것
(초점 흐리게 찍은것 안됨)
2. 등갑/배면
3. 머리위/머리옆/ 머리 밑면
4. 앞다리/ 뒷다리
○ (절차)
민원인
→
환경청
→
국립생물
자원관
→
환경청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의뢰
적합여부 통보
※ 기존에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고 안내 드렸으나, 시스템 재구축으로 인하여 우편접수만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 (추가 안내사항 포함)
○ (질문1) 원산지 또는 제공국 관련 기재 방법은?
- (답변) 악어거북의 경우 원산지가 미국산인 경우는 CITES 허가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셔야 되며, 그 외 원산지의 경우 별도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 (질문2) 소요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 (답변) 민원처리기한 15일, 검토기간이 7일 산입되어 약 20일가량 소요되나,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질문3) 고시일 이전부터 기르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답변) 악어거북 중 미국산의 경우 CITES 허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그 외 원산지의 경우는 구입 영수증, 사진(알씨파일 등으로 사진 촬영 날짜 확인 가능토록 증빙), SNS 기록 등 고시일 이전부터 사육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입증이 불가할 경우 사육 유예 허가 요청을 반려할 예정입니다.
붙임 : 허가신청서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신강호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