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2019년도 폐기물(지정, 의료 등)의 발생 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 안내(올바로 연간 실적 보고)
    • 등록자명 : 성대용
    • 조회수 : 3,900
    • 등록일자 : 2020.01.03
  • 「폐기물관리법」제38조제1항(보고서 제출)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ㆍ처리업자 등은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19년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 제출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20.2.29(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거짓 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제출방법 안내 》

     

     

     

     ◈ 실적보고 방법 : '올바로시스템-고객지원-올바로매뉴얼-배출자실적보고(지정폐기물)' 등 참조

          ※ 올바로시스템 첫화면의 동영상매뉴얼, 올바로매뉴얼 클릭

     ◈ 올바로 시스템(https://www.allbaro.or.kr)에 로그인하여 실적보고 작성 후 제출

        - 올바로시스템 접속 → 실적보고 관리 메뉴 클릭 → 실적보고서 제출 → 보고년도 2019년 → 조회('미조회시 실적보고 신규등록'에 필증 정보 등 입력) → 해당 보고관청 실적보고 종류 선택 작성 및 제출

        ※ 신고증 또는 확인증명 등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류제출 시 반려되며, 미제출에 해당)

     ◈ 시스템 사용 및 실적보고 관련 문의 

        - 전지역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644-0007 / FAX: 0505-822-7805) 

        - 대전/세종/충남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042-939-2396~8 / FAX: 0505-822-7820)

        - 충북지역 :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043-219-6430, 6432~3 /  FAX: 0505-822-7850)

     ◈ ‘19년에 배출 및 처리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보고

        - 올바로시스템 접속 → 실적보고 관리 메뉴 → ‘실적없음’선택 후 해당사유 기재하여 제출

     ◈ 일시배출 및 확인증명 반납사업장도 해당되며, 일시배출 완료 후 또는 반납시 실적보고 완료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제출 후 반드시 제출완료 상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시저장시 제출 불인정)

     


  • 목록
  • 이전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업무지침('19.11.12 개정)
    다음글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등 개정에 대한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