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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천 유역 폐수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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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장선용
- 조회수 : 1,641
- 등록일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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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 유역 폐수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
◇ 사업장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율점검 요청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하준)은 7월6일부터 8월7일까지 한 달간 미호천 유역 폐수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 이번 특별점검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금강 본류의 유량 및 수질 기여율이 높은 미호천 유역에 속
한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이 대상이다.
○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
는 행위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여부 등이다.
□ 아울러, 앞으로 있을 집중호우로 파손되는 방지시설의 복구 자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관리요령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기술지원단을 통한 기술지
원을 할 계획이다.
□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폐수, 대기,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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