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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유역환경청, ‘20년 상반기 클린주유소 7개소 지정
    • 등록자명 : 박진천
    • 조회수 : 1,460
    • 등록일자 : 2020.07.01
  • 금강유역환경청, 20년 상반기 클린주유소 7개소 지정

     ◇ 유류유출 방지시설 갖춰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예방 가능

     ◇ 만일의 누출시에도 감지장치 상시 작동으로 신속한 확인 가능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하준)은 올해 상반기에 클린주유소 7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관내에 총 130개소의 클린주유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 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

         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춰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만일의 누출 시에도 감지

         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를 말하며, 2007

          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 또한 초기 지정받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증기 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화재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금강청 관내 주유소는 총 1,738개소*,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은 비율은 7.5%이다. ··구별

         비율은 대전 유성구가 21.7%(주유소 60개소, 클린주유소 13개소)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전

        서구(주유소 45개소, 클린주유소 7개소)15.6%이다. 광역시·도별 비율은 세종 12.7%, 대전

        12.4%, 충북 7.9%, 충남 5.9%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공개자료 2020.6.28. 기준


    클린주유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관련자료 및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을 수 있다.

     

     ○ 소비자들은 주유소에 부착된 현판으로 클린주유소 지정여부를 식별할 수 있으며, 금강

        유역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클린주유소를 확인할 수 있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주유소 설치 후 15 동안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클린주유소 설치비용 일부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금리/장기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의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세금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비자들 입장에서는 클린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유증기 회수시설을 갖추었을 확률이 더 커서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 수 있고, 친환경적 소비행위에 동참했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토양오염방지를 위해 클린주유소가 좀더 일반화될 필요가 있

        다고 하면서, “클린주유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클린주유소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관내 클린주유소 비율 1.

             2. 클린주유소 설치기준 1.

             3. 클린주유소 운영·관리기준 1.

             4. 클린주유소 세부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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