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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의무 유예에 따른 처리방안 알림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2,855
    • 등록일자 : 2020.12.15
  •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면교육) 중단에 따라 '20년도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 시한을 '21.3.31까지 유예합니다.


     ■ 유예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의2 해당교육,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종사자 교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 교육,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 유예기간 : '21.3.31.까지


    ※ 단,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이후 필요시 추가 유예 검토 및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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