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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요청(운송사업자 대상)'
    • 등록자명 : 송정희
    • 조회수 : 4,065
    • 등록일자 : 2018.06.25
  • 위험물질 운송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과 방재활동 지원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8.3.22.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안내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해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운송사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장소 : '18.06.27(수)~29(금) 13:00~15:00(3일 중 1일만 선택 참석)

    일자

    장소

    참석요청 지역(권장)

    6.27(수)

    광주광역시 광주역(일반철도) 무등산실

    광주, 전라, 충청, 제주, 세종

    6.28(목)

    서울특별시 영등포역 대회의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세종

    6.29(금)

    부산 CJ대한통운빌딩 3층(부산역 도보 5분)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8번길 7-6

    부산, 대구, 경상, 제주


    나. 참석대상 :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 물류기업/화주기업 담당자 등
    다. 주요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내용 및 시스템 구축/단말장치 장착지원 제도 설명 등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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